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내일채움공제
사업개요
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
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(1,600만원+이자) 지급
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(1,600만원+이자) 지급
기업 참여자격
대표이사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나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
* 5인 이하 기업도 업종에 따라 가능함
* 5인 이하 기업도 업종에 따라 가능함
인턴 참여자격
신청일 기준 만15세~34세미만 미취업 남/여
주요지원내용
사업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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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채용 유지시 300만원 지원 |
사업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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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 근무시 1,300만원(정부지원금) + 300만원(개인납입금) 총 1,600만원 지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