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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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1.27부터 '중대재해처벌법'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~50인 미만까지 적용확대되어
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홍보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라며
이와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'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'(대표번호 1544-1133)으로
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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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 리플릿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홍보.pdf (2.0M)
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11 09:54:59 -
홍보 리플릿 산업안전 대진단 관련 홍보.hwpx (2.9M)
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11 09:54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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