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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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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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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0,528회 작성일 24-03-11 09:54

본문

24.1.27부터 '중대재해처벌법'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~50인 미만까지 적용확대되어


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홍보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라며


이와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'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'(대표번호 1544-1133)으로


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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